
인테리어 공사는 수급인과 도급인으로 나뉘어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일종의 도급계약이다.
공사금을 지급할때 원칙은 일의 완성과 동시에 보수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서상 계약금, 착수금, 중도금, 잔금등의 분활 납입으로 계약했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
법률적으로 하자보수 청구권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데
1. 하자보수청구는
시공한 제품의 품질이나 상태가 불완전한것, 즉 튀틀림, 크랙, 벗겨짐등의 객관적 하자나
페인트시공하기로 했는데, 도배시공이 된 주관적 하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제대로 공사를 다시 진행해달라고 하는 청구이다.
2. 손해배상청구는
하자로 인해 영업을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객관적 손해를 배상청구하는 것이다.
단, 중요한 하자가 아닌데 그것을 고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면 하자보수는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3. 하자보증이행증권
하자보증이행증권이란 업체가 하자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고객이 하자이행보증을 보증기관에 청구하여 보증기관에서 하자이행금을 금전으로 지급하여 하자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증금은 총공사비에 3~10%이며 대표적인 보증기관은 '서울보증보헙'이다.
쉽게 말하여 업체가 하자보수를 진행하지 않을경우 보험비를 지급받아 건축주가 직접하자보수를 하는 제도이다.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만든제도이나 실상은 유명무실하다.
먼저 하자보수를 증명하기 위해 공인된 업체의 진단을 받아야하는데 그에 소요하는 비용이 하자보수 비용보다 높히 나올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노무비정도의 소소한 하자의 공사비용은 50만원 미만이나 진단서 발급비용이 2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결론은 건축주나 클라이언트는 작은 돈 아끼려고 적은 공사비의 사업자등록증이나 건축면허가 없는 무허가 업자에게 의뢰하지 않아야 하며, 맞은 대가를 지급하고, 규모나 실적이 있는 업체를 찾는것이 나중에 하자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불필요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는 길이다.
또한 법적으로 무허가 업자가 진행하는 인테리어 공사는 건축주 직발주 개념으로 하자의 책임도 건축주에 있으므로 업체선정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